1. 경산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『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』의 운영기관으로써 아래와 같이 청년층 채용을 지원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 니다.
가. 사업기간 : 2011. 2. 1 ~ (배정인원 소진시까지)
나. 대상기업
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(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)
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이하 학력자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
※ 제외대상
-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
다. 지원내용 : 약정임금의 50%를 6개월 이내 범위(최대 80만원)에서 지원
정규직 채용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
라. 채용한도 :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%에 해당하는 인원(최대 30%)
마. 인턴생 대상 : 만 15세 이상 ~ 29세 미만 미취업자(군필자 31세, 군복무기간따라 최대35세)
최종학교 졸업 이후 근무경력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.
단, 최종학력이 고졸 또는 대학 중퇴인 경우 경력에 관계없음
바. 구비서류 : - 인턴채용 신청서, 인턴운영 계획서, 확인서, 구인표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※ 신청서식은 자료실에 참조바랍니다.
사. 지원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업체 선정 → 협약서 체결 → 구인알선 → 사전 교육
실시(2일) → 인턴채용 → 실태점검 → 임금 지원
※ 업체선정시 정규직 채용 예정기업 우선 선발 및 지원
아. 문의 : 경산상의 회원지원팀 전정일 과장(811-3031/4, FAX 811-30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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