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|
| Home > 지원사업소개 >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|
|
|
|
|
|
|
|
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?
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이 당해연도 만 34세 이하 청년채용시 기업에 1년간 720만원, 청년에 480만원~720만원 지원 |
|
|
|
|
|
|
| 지원내용 (*비수도권형 (*서울, 경기, 인천 제외지역) |
구부느 기업지원금, 청년지원금, 지원대상
| 대상 |
구분 |
상세내용 |
| 기업 |
지원금액 |
- 청년채용 1인당 최대 720만원 인건비 지급
→ 1회차(6개월분) 360만원, 2~3회차(3개월분) 각 180만원씩 지급 |
| 지원대상 |
-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-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 지원한도
→ 근로자수가 50인인 경우 25명까지 지원 가능 |
| 지원요건 |
-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
- 참여기업 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발생 시 지원중단 |
| 청년 |
지원금액 |
-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80~720만원 인센티브 지급
→ 경산(일반) : 480만원, 영천(우대) : 600만원, 청도(특별) : 720만원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지급
→ 경산(일반)기준 6, 12, 18, 24개월 재직 시 각 120만원씩 4회 지급 |
| 지원대상 |
- 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
- 소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청년
-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
→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6개월 지급총액이 2,700만원 이하여야 함 |
| 지원제외 |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,비속
-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
→ 졸업예정자 및 방송통신, 사이버대, 야간, 대학원은 참여가능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|
|
|
|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|
|
고용24(www.work24.go.kr)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참여 사업관리 → 2026년 사업참여신청 → 운영기관 경산상공회의소 선택
|
|
|
| 문의처 |
|
담당자. 경산상공회의소 박성민
Tel. 053-811-3032
Fax. 053-811-3035
E-mail. [email protected]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