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『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』사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오니,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가. 지원내용 : ▪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월12.5만원씩(2년 300만원)불입하면 2년 만기시 1,200만원+이자를 근로자에게 지원(2년형) ※2022년 변경 사항 :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부담비율 조정 -30인 미만 기업 : 기업부담금 0% -30 ~ 49인 기업 : 기업부담금 20%(월 25,000원) -50 ~ 199인 기업 : 기업부담금 50%(월 62,500원) -200인 이상 기업 : 기업부담금 100%(월 125,000원) 나. 대상기업 : ▪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(중견기업 참여 불가) * 5인미만 참여가능 기업 :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등 ▪ 기본급 최저임금(9,160원)이상 지급 가능 사업장 다. 대상청년 : 만15세 ~ 34세 이하 신규 입사자 * 제외대상 : ▪ 사업자등록중인 자(명의대여포함) ▪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등 * 2021년 7월 입사자는 2022년 1월 20일까지 기업신청 가능(문의 필수) 라. 신청방법 - 기업 : 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 ⇨ 기업 신청하기 ⇨ 운영기관: 경산상공회의소 ☞ 자세한 내용은 <워크넷-청년공제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> 홈페이지 참조 마. 문 의 : 경산상의 기획관리부 김현민(☎053-811-3031~4, FAX 053-811-303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