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니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■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▶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
* 16년 7월 1일부터 시행
* 중소기업청의 『내일채움공제』 사업 틀을 차용
▶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
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(1,200만원 + 이자) 지급
■ 지원대상
▶ 청년
• 청년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
(35~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)
• 고등학교·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
• 제외대상
-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
-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,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
-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
▶ 기업
•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(9월부터 중견기업도 가능)
• 다만,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.
① 벤처기업 지원업종
② 지식기반서비스업
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
④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(신고된 설치전문기업, 설비기관-에너지관리공단 신·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)
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
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 (비영리 법인) 및 특수 공법인이
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 보육기업
■ 지원내용
▶ 청년
• 청년 근로자 :2년간 300만원 납입
* 월 12만 5천원 x 24개월정부 : 2년 간 600만원 적립
• 기업 : 2년 간 300만원 적립
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+이자 수령
▶ 기업
• 기업은 2년 간 390만원을 지원 → 300만원을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
• 기여금(300만원)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과 세액공제 혜택 (예정)
• ‘인재육성형 정책자금’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
■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
■ 신청방법
• 기업 : http://www.work.go.kr/intern -> 로그인 -> 운영기관찾기(대구경북) -> 경산상공회의소 신청하기 -> 청년내일채움공제 선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