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『2016년도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』의 운영기관으로써 아래와 같이 청년인턴사원 채용을 지원하오니,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가. 사업기간 : 2016. 1. 4 ~ 배정인원 소진시 까지
나. 대상기업
-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(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)
-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「중견기업법」상 중견기업
① 벤처기업 지원업종(첨부 4)
② 지식기반서비스업(첨부 5)
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(첨부 6)
④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(신고된 설치전문기업, 설비기관-에너지관리공단 신·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)
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
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(비영리 법인) 및
특수 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
-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이하 학력자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
※ 제외대상
-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
다. 지원내용 :
- 인턴지원금 : 강소‧중소기업 3개월(월60만원) / 중견기업 3개월(월50만원)
- 정규직전환 지원금 : 정규직전환 6개월 후 195만원, 12개월 후 195만원
라. 채용한도
- 중소기업 :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%에 해당하는 인원
- 강소·중견기업 :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30%에 해당하는 인원
마. 인턴채용 조건 : 인턴채용시 인턴생 급여 139만원 이상 지급
- 인턴급여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: 상여금, 가산임금(연장, 휴일, 야간 등), 생활보조적‧후생복리 금품
(식비, 교통비, 작업용품 구입비 등)을 제외하고 월 지급할 총액이 13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.
- 정규직 채용이후 임금은 인턴기간중 지급한 임금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함.
바. 인턴생 대상 : 만15세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(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)
-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속 1년 이상인 자는 제외
(단, 고용보험 상실후 3개월 이상 실직자 인턴참여가능)
사. 지원절차 : 인턴참가신청 -> 적격 심사 -> 협약서 체결 -> 구인알선 ->사전교육실시(1일) -> 인턴채용 -> 실태점검 -> 임금 지원
아. 문 의 : 경산상의 회원사업부 박정호(811-3031~4, FAX 811-30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