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본 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『2014년도 청년인턴사업』의 운영기관으로 써 아래와 같이 청년인턴사원 채용을 지원하오니,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가. 사업기간 : 2014. 2. 1 ~ 배정인원 소진시 까지
나. 대상기업 -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(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) -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이하 학력자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 ※ 제외대상 -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-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
다. 지원내용 : - 약정임금의 50%를 3~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(최대 80만원) - 정규직 채용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
라. 채용한도 :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%에 해당하는 인원(최대 30%)
마. 인턴생 대상 : 만34세 이하 미취업자(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) - 대학(교) 졸업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속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 (단, 고용보험 상실후 6개월 이상 실직자, 업종 변경 취업희망자 참여 가능)
바. 지원절차 : 인턴참가신청 -> 적격 심사 -> 협약서 체결 -> 구인알선 ->사전교육 실시(2일) -> 인턴채용 -> 실태점검 -> 임금 지원
사. 문 의 : 경산상의 회원지원팀 전정일 과장(811-3031~4, FAX 811-303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