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지원대상 (①, ②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)
① 경북소재 중소기업에 당해년도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(15세~39세)
*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, 경북소재 기업 확인
* 단, 고용보험이 경북 외 지역으로 되어있으면 산재보험 또는 재직증명서로 확인
②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근로자
* 단, 부동산업, 사행산업, 주점 등 사업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신청자는 심의회에서 심사결정
■ 사용가능항목
∙ 건강관리 : 병원진료, 의료기기 구입, 헬스장 이용 등
∙ 여가활용 : 레포츠, 여행, 공연관람, 각종 문화행사 등
∙ 자기계발 : 학원수강, 자격시험 응시, 도서구입 등
■ 제외대상
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관련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대 상자인 청년근로자(다수 수혜 원칙, 이중수혜 방지)
*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 인한 신청자는 정규직 전환 시 지급
■ 지원기준 : 1인당 연간 100만원(연도별 중복지원 방지)
∙ 1회 지급 (100만원)
■ 시행 / 주관 : 경상북도 /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
■ 신청서 접수 : 상시 접수 (사업비 소진시까지)
■ 신청 방법 : 신청서(붙임참조) 작성 후 직접방문, e-mail, 우편, FAX
■ 관련사항 문의
담당자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백범철 주임
TEL : 054-470-8594 / Fax : 054 – 716 – 0017
E-mail : [email protected]
주소 : 39393,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 92-30)
2017년 9월 11일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