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17 청년고용 촉진기업』환경고용개선비 지원사업 안내
가. 개 요 :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비(2천만원 ~ 5천만원)를 지원
나. 시행/주관 : 경상북도 /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
다. 지원내용 : 재정적 인센티브(직접지원)
근로환경 개선 - 휴게실, 기숙사, 목욕시설, 화장실, 체력단련실, 구내식당, 사내교육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- 안마기, 운동기구, 공기정화기, 에어컨, 헬스기구, 기숙사·휴게실 가구 등 근로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
작업환경 개선 - 작업공간 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)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- 작업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 ※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
라. 지원대상
①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
②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(인원)을 유지하면서 2017년도 청년고용 실적이 5명 이상인 기업
※ 청년 기준 : 만 15 ~ 39세 (단, 외국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)
※ 청년채용 인원별 지원기준 - 5인이상 ~ 9인이하 : 20백만원 - 10인이상 ~ 14인이하 : 30백만원 - 15인이상 ~ 19인이하 : 40백만원 - 20인이상 ~ : 50백만원
마. 제외대상
∙ 2016년도 『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사업』지원금 수혜 기업
∙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∙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∙ 임금체불,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, 불법행위,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∙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, 근무환경 열악 등 심의위원 다수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
∙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-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(용역업체 포함) -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-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(보험·제약회사·물류도매업 등) 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」및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 -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 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바. 신청서 접수 : 사업비 소진시까지
사. 신청방법 : 신청서(붙임참조) 작성 후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
아. 관련사항 문의
-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
- 전화 : 054-716-0092
- 주소 : 39393,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 92-30) |